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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

  • 작성일2023-02-07 17:27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56,441
  • 담당자 이주희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법(이하 ”)7조제5항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동영상)를 게재합니다.

 

ㅇ 본 교육 자료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자료(1시간 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23.12.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외 기관 등에서 자체 제작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mp4 첨부파일 2023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배포용_최종).mp4 ( 465.75MB / 다운로드 46399. )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pdf ( 800.58KB / 다운로드 17742. / 미리보기 421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mp4 첨부파일 2023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_수어통합(배포용_최종).mp4 ( 321.15MB / 다운로드 8146.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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