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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 작성일2025-01-22 09:31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1,905
  • 담당자 이우정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정 1시간)


   - 교육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을 준수하여

     '25.12.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교육자료 외의 자체제작 자료 등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교육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5.1.22.12.12.

신청 및 수강 마감12.12.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5.1.22.~12.21.

신청 및 수강 마감12.21.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첨부파일
  • mp4 첨부파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배포용).mp4 ( 251.62MB / 다운로드 446. )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배포).pdf ( 890.05KB / 다운로드 484. / 미리보기 12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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