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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 작성일2025-01-22 09:31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1,905
- 담당자 이우정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정 1시간)
- 교육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을 준수하여
'25.12.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교육자료 외의 자체제작 자료 등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교육 기관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25.1.22.∼12.12. ※신청 및 수강 마감12.12. |
전국민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25.1.22.~12.21. ※신청 및 수강 마감12.21. |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