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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_평가계획서_제출_요청

  • 작성일2005-10-26 13:08
  • 조회수3,107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1. 행정자치부에서는「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평가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 평가조정팀-176호, 2005.2.18)


        2. 2006년도에 실시할 합동평가과제(05년 추진실적 평가)의 선정과 관련, 우리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계획(양식 별첨)을 작성하시어 2005.2.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합동평가과제는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선정

           ※ 단편적인 사업이나 시책은 부처 자체확인 또는 점검으로 전환

         나. 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평가는 예외적 인정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께 보고


        3. 참고로,「국정평가기본법(가칭)」입법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제출된 평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곳 : 한방정책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인구가정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보건정책국장, 건강증진국장, 연금보험국장, 국민연금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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