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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 작성일2024-03-04 10:31
- 조회수9,962
- 담당자 박보미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10-058호)으로,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이 붙임파일과 같이 정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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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10-058호)으로,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이 붙임파일과 같이 정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