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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수정 안내
- 작성일2024-03-27 19:30
- 조회수10,869
- 담당자 김민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수정사항: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문 수정
<수정전>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8,9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수정후>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