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법인/시설/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 수정 보완 -

  • 작성일2002-02-07 09:55
  • 조회수22,781
  • 담당자 이영민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자주 질의되거나, 실무상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서 수정보완 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 월보수 국고보조기준이 연봉제로 적용되었던 까닭에 금번에 게재한 수당지급관련규정은 200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