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용) 작성일2018-01-03 17:14 조회수27,859 담당자 오혜영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17.12월 발간된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용)"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등록기관용)_2017.12.pdf ( 1.52MB / 다운로드 11661. / 미리보기 25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