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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작성일2024-05-01 10:43
  • 분류공고
  • 조회수591
  • 담당자 강미진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38
  • 기간2024-04-29 ~ 2024-05-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16호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24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분만취약지 해소

3. 선정지역

①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개 시군

② 분만산부인과(C등급) 운영 지원 : 4개 시군

③ 외래산부인과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개 시군

4. 선정방법

○ 각 시·도는 분만취약지(참고2)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며,

- 해당 의료기관은 동 사업의 유형별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붙임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참고

※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1차 서면 및 구두발표 평가, 2차 현지평가(필요시)를 거쳐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1차 평가 : 대상 선정 평가 선정위원회
2차 평가 : 현지 확인(필요 시) 선정위원회
3차 평가 : 최종 평가(필요 시) 선정위원회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5.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4년 5월 23일(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 신청 공문은 시도에서 총괄ㆍ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온나라 시스템 사용)

- 추가 제출 서류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계획서 10부 및 USB 2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이 포함된 USB)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7층(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이연진 연구원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강미진 주무관(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이연진 연구원(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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