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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일2024-09-13 10:31
- 분류공고
- 조회수2,563
- 담당자 석지영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3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4.10.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