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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3차 공모

  • 작성일2024-09-13 15:36
  • 분류공고
  • 조회수1,870
  • 담당자 최원진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35
  • 기간2024-09-13 ~ 2024-10-0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72호

2024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 혈액투석 의료취약지역 중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준비 중인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혈액투석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3. 선정 지역 :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중 2개 시·군

4. 선정 방법

○ 각 시·도는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요양병원)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 의료기관은 동 사업의 인공신장실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거나, 향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붙임 ‘2024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 참고

※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서류심사, 현지평가(필요시)를 거쳐 최종 선정

5. 지원 자격

○ 2023년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시(市)ㆍ군(郡)

  - (의료기관) 해당 의료취약지 내에서 인공신장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모일 기준 6개월 이내  운영 예정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인공신장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모일 기준 6개월 이내 운영 예정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로 구성되 표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인천광역시(1) 옹진군 전라북도(3) 진안군
무주군
강원도(3) 평창군
장수군
화천군
경상북도(3) 청송군
인제군
영양군
전남(1) 신안군
울릉군

6. 지원 내용

○ 기관 당 운영비 지원(국비+지방비) : 2억원

- 1차 년도 1억원(최대), 2차 년도 이후 2억원(매년)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2024년 10월 4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계획서 10부 및 USB 2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이 포함된 USB)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7층(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이연진 연구원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원진 주무관(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이연진 연구원(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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