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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재공모

  • 작성일2024-10-24 18:11
  • 분류공고
  • 조회수595
  • 담당자 이옥태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3
  • 기간2024-10-25 ~ 2024-10-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9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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