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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3-24 17:43
  • 분류공고
  • 조회수830
  • 담당자 박정원
  • 담당부서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화번호044-202-2877
  • 기간2025-03-24 ~ 2025-04-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26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단 평가체계 변경(안 제14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 항목 수정(안 제17조)

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현행화(안 제18조)

라. 타 범부처사업 운영관리규정 준용하여 평가결과 보고 시기 수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저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mcheong07@korea.kr

 2)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 (044) 202-28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계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hwpx ( 44.99KB / 다운로드 85. / 미리보기 4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 ( 39.01KB / 다운로드 86. / 미리보기 4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pdf ( 140.14KB / 다운로드 154. / 미리보기 4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pdf ( 153.26KB / 다운로드 148.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