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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5-04-22 17:00
  • 분류공고
  • 조회수884
  • 담당자 고윤희
  • 담당부서재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47
  • 기간2025-04-23 ~ 2025-06-05

건복지부 공고 제2025-3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3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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