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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 작성일2025-04-23 09:18
- 분류공고
- 조회수1,275
- 담당자 고윤희
- 담당부서재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47
- 기간2025-04-23 ~ 2025-06-0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17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인력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장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