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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 작성일1999-10-06 15:54
  • 분류공고
  • 조회수13,045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8호, 1999.10.8)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