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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 명세서서식작성요령중개정

  • 작성일1999-11-15 09:05
  • 분류공고
  • 조회수15,192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33호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및진료비(약제비) 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77호, 1998. 12. 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중개정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및진료비(약제비)청구서·명세서서식 작 성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청구매체의 선택) 을 (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매 체의 선택) 으로 하고, 동조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이하 목록표 라 한다)의 제출매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자문서 (EDI)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2. 전산매체(디스켓)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 (디스켓)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3.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디스켓)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3차진료기관 을 종합전문요양기관 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은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진료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청구시기) 를 (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로 하고, 동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매분기 첫째달 14일까지 전 분기에 구입한 의약품 의 구입내역을 목록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처음 사용한 진료분의 진료 비명세서 접수 7일전까지 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MEDPHA) 제1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동조 제2항중 2호 내지 4호 를 제2호 내지 제4호, 제10호 로 한다 10.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별첨 1 내지 별첨 3 을 별지(별지 생략)과 같이 한다 붙임 1 내지 붙임 6 를 별지(별지 생략)과 같이 한다 별지 1 내지 별지 21 를 별지(별지 생략)과 같이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 를 별지(별지 생략)과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도도입시 특례) 요양기관이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14일까지 처음 제출해야하는 목록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보유하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되, 1999년 11월15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구입한 실적이 있는 의약품 은 동기간의 구입분에 대하여 목록표를 작성하고, 1999년11월 15일부터 1999년12월31까지 구입한 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1999 년 11월 14일 이전의 가장 최근에 거래한 구입분에 대하여 목 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