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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령중개정
- 작성일1999-11-15 09:08
- 분류공고
- 조회수17,744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34호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
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호, 1999. 1. 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1999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령중개정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령 을 의료보험기준약가
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령 으로 한다.
1. 목적 중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산정기
준(이하 보험약가기준 이라 한다) 를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 제
7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1호 및 약사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준약가산정기준(이하 기준약가 산정기준 이라 한
다) 으로 한다.
2.의 제목 신청 을 기준약가 신규등재, 인하 및 인상 신청 으로
하고, 2-가 중 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이하
약가기준액표 라 한다) 를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이하 약가표 라
한다) 로 하고, 보험약가 를 의료보험 기준약가(이하 기준약가
라 한다) 로 한다.
2-가-(1)-(가) 및 2-가-(1)-(다) 중 약가기준액표 를 약가표 로 한다
2-가-(1)-(나), 2-가-(2) 및 3-가-(2)-(가) 중 보험약가 를 기준
약가 로 한다
2-가-(2) 및 2-가-(3)-(가) 중 보험약가 조정신청서 를 의료보험
기준약가 조정신청서 로 한다
3-가-(1) 및 3-다-(1) 중 보험약가기준 을 기준약가 산정기준 으로 한다
2-가-(1)-(가) 중 보험약가등재신청서 를 의료보험기준약가등재
신청서 로 한다
2-가-(2) 제목 인하조정 을 인하 로 한다
2-가-(3) 제목 인상조정 을 인상 으로 한다
2-가-(3)-(나) 및 2-나를 삭제한다
3-가-(2)-(나) 중 보험약가 를 기준약가의 책정, 인상 등 기준약가 로 한다
3-가-(4)-(마) 중 보험관리과장 을 보험급여과장 으로 한다
4-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4-나 중 보험약가 를 신규로 책정하는
기준약가 로 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규로 기준약가를 책정하거나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의 신청 또는 사후관리에 의하여 기준약가 등을 조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준약가조정 및 사후관리
가. 주관
기준약가의 조정 및 사후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나. 대상
기준약가의 조정 및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가
표에 등재된 의약품 및 이와 관련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공급업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기준약가 조정의 시기
⑴ 기준약가의 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⑵ 정기조정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실구입자료를 제출 받
아 매년 1월, 7월에 실시한다.
⑶ 수시조정은 급격한 환율변동 및 경제지표의 변화 등으로 기
준약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수입)원가 등을 분
석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라. 기준약가의 조정방법
⑴ 기준약가의 조정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
균가격으로 하되 5-바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 결과를 반영 한다.
⑵ 실거래가격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기준약가를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동일성분 제제 및 유사성분 제제의 기준약가
를 참고하여 기준약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유사효능약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고가약제의 대
체효과가 있는 저가필수의약품의 경우는 기준약가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
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약가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⑸ 거래가격의 할인율이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기준약가의 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 사후관리 대상기관의 선정방법
⑴ 사후관리 대상기관은 정기 사후관리 대상기관과 수시 사후관
리 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 한다.
⑵ 정기 사후관리 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실구입자료를 기준으
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관
①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실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②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③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업자의 자료상 실구입가격이 상이
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의료보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 의약품의 구입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
㈑ 위 ㈎ 내지 ㈐와 관련된 의약품공급업자
⑶ 수시 사후관리 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진료비 심사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
보험연합회장으로부터 사후관리가 의뢰된 요양기관
㈏ 약제구입시 과도한 가격할인, 구입량할증, 이면계약 등 불
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민원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
거나 약가관련 민원이 발생한 기관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수 있는 요양기관
㈑ 위 (가) 내지 (다)와 관련된 의약품공급업자
㈒ 기타 위 (가) 내지 (다)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
바. 사후관리의 실시
사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공급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1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⑴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업자 또는 의약품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계약서 등)
⑵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업자 또는 의약품공급업자간의 할인, 할
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 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⑶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업자 또는 의약품공급업자간의 의약
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사. 자료의 제출
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 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품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진다
⑵ 의약품공급업자는 관계서류 제출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⑶ 의약품공급업자는 약가표에 등재된 품목에 대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수량, 거래총액이 정확히 기재된 품목별 매출원
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6-바에 의한 사후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행정조치
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 한다.
㈎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한 가격이 기준
약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기준약가를 실구
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한다.
㈏ 라-⑵, ⑷ 또는 ⑸에 의거 기타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약
가를 인하조치 할 수 있다
㈐ 청구가보다 실구입가가 낮은 요양기관은 실구입가를 기준
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차액을 환수하는 등 관계법령
에 의거 적의 처리한다.
㈑ 제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요
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을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⑵ 사후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기
관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그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⑶ 특정 요양기관에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의약품공
급업자는 그 거래 관련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6. 및 7.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