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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개정

  • 작성일1999-11-15 09:12
  • 분류공고
  • 조회수13,417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35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7호, 99. 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 및 관리 요령 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는 별표(별표생략)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