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와 약제비산정기준 작성일1999-11-15 11:08 분류공고 조회수20,341 담당자 보험급여과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전화번호503-7534,83 기간 ~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8호, '99.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