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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 작성일1999-12-03 16:58
- 분류공고
- 조회수11,234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37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3호, '99.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 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