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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 작성일2000-01-10 11:35
- 분류공고
- 조회수13,283
- 담당자 약무식품정책과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58,504-6233
- 기간 ~
복지부고시 제2000 - 1 호
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00. 1. 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품위생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업종별 위생교육기관 >
식품등 업종별 |
교육기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
한국식품공업협회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
한국식품공업협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 영업자 제외) |
한국휴게실업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중 제과점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음식업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자 |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