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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 작성일2000-01-10 11:35
  • 분류공고
  • 조회수13,283
  • 담당자 약무식품정책과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58,504-6233
  • 기간 ~

복지부고시 제2000 - 1 호 

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00. 1. 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품위생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업종별 위생교육기관 >

식품등 업종별

교육기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한국식품공업협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 영업자 제외) 

한국휴게실업중앙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중 제과점영업자

한제과협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음식업중앙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자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