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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 작성일2000-07-13 18:02
  • 분류공고
  • 조회수12,191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8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정행위등의 결정및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