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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 작성일2000-07-14 09:36
  • 분류공고
  • 조회수10,971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