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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
- 작성일2001-03-19 13:45
- 분류공고
- 조회수8,719
- 담당자 보험관리과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전화번호503-7572,73,507-6104
- 기간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6호, 200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1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차검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2차검진과 특정암검사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로
하되, 특정암검사 중 간암검사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