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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작성일2001-04-30 15:57
  • 조회수5,992
  • 담당자 강영분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전화번호504-6231,6419
  • 기간 ~
재해구호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제목 : 재해구호제도의 개선반향에 관한 공청회 (재해구호법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공청회 개요 ○ 주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일시 : 2001. 5. 4 (금) 10:00 ∼ 12:00 ○ 장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4층) ○ 참석 : 국회의원, 복지부 등 관계공무원, 일반방청인 등 30∼50명 수준 □ 공청회 진술인(발표자) : 발표시간 각 15∼20분 □ 행정사항 ○ 발표자는 4.30일까지 A4용지 3∼10매 이상을 개조식으로 작성 제출 (제출처 추후통보) - 발표내용은 자유이나 위의 중점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준비 ○ 발표자에게는 국회에서 1인당 20만원의 거마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