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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안) 입안예고

  • 작성일2002-02-07 17:22
  • 분류공고
  • 조회수8,340
  • 담당자 정윤순
  • 담당부서의료급여전담반
  • 전화번호503-5392,507-683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2-22호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주요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02. 2. 15.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골자 - 대불기준의 상향조정 : 10만원->20만원 - 정신과 입원시 외박수가 신설 - 1종수급자 입원시 식대 일부본인부담에서 정신과 제외 □행정사항 - 의견제시 기한 : 2002. 2. 15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전담반 - 연락처 : 02-50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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