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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예산 신청 지침

  • 작성일2002-02-09 09:57
  • 조회수9,109
  • 담당자 노희원
  • 담당부서노인복지과
  • 전화번호504-6235,503-7582,507-6962
  • 기간 ~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2003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붙임의 신청지침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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