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식품제조·접객영업자, 영양사·조리사 위생교육 명령

  • 작성일2002-02-18 11:34
  • 분류공고
  • 조회수9,254
  • 담당자 박은정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58,504-623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1 - 111호 제 목 : 식품제조·접객영업자, 영양사·조리사 위생교육 명령 2001년도 콜레라 발생·유행 및 식중독 발생 증가와 최근 서울, 강원 등에서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2002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국민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크므로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접객영업자 및 조리사·영양사에 대하여 각각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받도록 명하니 동 교육 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제조·접객영업자 및 조리사·영양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교육대상자별 교육기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 : 한국식품 공업협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자 : 한국식품공업협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영업자 제외) : 한국휴게실업중앙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 중 제과점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음식업중앙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자 :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 한국조리사회중앙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 다. 교육시기 : 2002. 1월 ∼ 5월중 라. 교육시간 : 3시간 이내 마. 기타 교육장소 등은 교육실시기관에서 추후 개별 통보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