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지침 작성일2002-04-02 15:34 분류공고 조회수34,812 담당자 노정엽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전화번호503-7756,7899,507-6925 기간 ~ 2000년도 장애등급판정지침입니다. 2001. 7. 1일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5급\" 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_1.hwp ( 89.83KB / 다운로드 4465. / 미리보기 28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