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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및장기이식환자의필수경구약제 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02-04-26 09:23
  • 분류공고
  • 조회수6,890
  • 담당자 김인기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75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2002-51호, 2002. 4. 26)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지정하여 전체 요양급여 일수에서 동 약제를 투여받는 일수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이 환자들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만성신부전증및장기이식환자의필수경구약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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