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신고 안내 작성일2002-06-14 15:40 분류공고 조회수7,891 담당자 이영민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전화번호503-7563,4 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사회복지시설의 조건부 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신고_복지시설_신고관련_공고(6월_15일_시행).hwp ( 24.53KB / 다운로드 2380. / 미리보기 17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