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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 작성일2002-06-21 08:48
- 분류공고
- 조회수6,133
- 담당자 선종일
- 담당부서한방의료담당관실
- 전화번호503-753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2-87호
2002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2002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2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태복
■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 단독기초연구지원 : 연구자의 선택에 근거한 상향식(Bottom-Up) 지원
- 질병치료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의료과학기술 연구
- 한방신약(한방제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한방의료용구, 한방재활용구 및 한방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 한방의료정보 분야의 연구
○ 중점공동연구지원
- 골관절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 내분비·대사성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 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 면역계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 암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중 중점공동연구지원 연구개발 분야의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서,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 바람.
■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 신청절차 및 양식
-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보건의료 기술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02년 6월 27일(목) 15:00
- 개최장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화번호 2194-7200)
○ 사업안내서 배포
- 사업설명회 개최시 배포
- 인터넷 이용 :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
○ 접수마감일
- 전산입력기한 : 2002년 7월 12일(금) 18:00
- 연구계획서 제출기한 : 2002년 7월 19일(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번호 : 02-2194-7200 FAX : 02-825-2673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