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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 작성일2002-08-21 11:07
- 분류공고
- 조회수10,534
- 담당자 김춘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7583
- 기간 ~
1.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5호, 2001. 12. 5.)\"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으로 전문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신설(제2조)
- 금년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본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평가 강화
2) 약제·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가 조정기준 개정(가중평균가 → 최저 실거래가)(제9조)
- 다만, 병원급이상 공개경쟁입찰 가격과 부당경쟁에 의한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해 시장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실구입가격은 제외함.
3) 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을 합리적 조정(제14조)
- 공익대표가 관련단체보다 많도록 개편
4)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조정(별표 1)
○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근거 마련
- 약가 등재 후 원칙적으로 3년마다 상한금액 재평가
○ 복제의약품 상한금액 산정시 체감제 적용
3. 시행일
- 2002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함
- 다만, 사후관리에 의한 상한금액의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조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거래된 실구입가격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