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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일2002-08-22 13:40
- 조회수6,533
- 담당자 서경희
- 담당부서노인보건과
- 전화번호503-7576,7
- 기간 ~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사업
(1)목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치매예방, 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2)시작연월 : 1977년
(3)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하도록 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제4항 노인보건사업
(4)주요업무
- 치매노인등록 및 관리
-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호요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관리
-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