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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작성일2002-09-04 15:55
- 조회수4,032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110-6381
- 기간 ~
1.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시 필요한 장비의 정의, 사용기준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하오니,
2. 동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2002.9.14일까지 검토의견을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