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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 작성일2002-09-19 10:05
- 분류공고
- 조회수7,612
- 담당자 김복재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 전화번호503-8500
- 기간 ~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1. 목 적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신체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과 분류체계를 정함으로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품질 향상을 기함.
2. 근거 규정 및 추진 현황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6조
○ 추진 현황
- \''99. 2.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품목고시제도 도입
- \''01. 11. 재활보조기구품목고시추진단 구성·운영
- \''02. 6. 재활보조기구품목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3주간)
- \''02. 7. 재활보조기구품목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3. 주요 내용
○ 구성 : 규정 본문, 별표 2종
○ 주요 내용
- 재활보조기구의 범위 및 제외 대상(규정 제2조 제2항)
· 범위 : 법 제55조에 의한 보장구 및 생활용품
· 제외대상 : 편의시설, 장애인 보조견, 의약품 및 식품, 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
4.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 및 분류현황
○ 분류 원칙
- 2002. 5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함.
-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999(\''98. 4. 1.)체계에 맞춰 대·중·소분류체계로 분류
○ 분류 체계 및 현황
- 대분류 : 치료훈련용구 등 10종
- 중분류 : 호흡기 치료용구 등 72종
- 소분류 : 인공호흡기 등 231종
5. 붙임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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