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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28호)

  • 작성일2002-11-19 09:50
  • 분류공고
  • 조회수5,975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 기간 ~
보건복지부 예규 제 128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3호 가목(2)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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