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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02-81호, 2002.11.22)
- 작성일2002-11-22 10:25
- 분류공고
- 조회수9,512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6호, 2002. 11.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