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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사업자 공모 공고
- 작성일2002-12-05 09:08
- 분류공고
- 조회수7,037
- 담당자 홍성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503-7548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2-139호
2002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2년 12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가. 사업과: 보건의료정책과(전화: 503-7548, 9)
나. 과제명: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사업
다. 주요 연구내용
○ 대상 업무 및 정보화 현황분석
- 보건의료 정보유통 체계 분석
- 의료기관간 공동활용 진료정보 분석
- 의료기관간 정보화 수준, 자원, 인력 등 현황 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 법·제도 정비 및 표준화 방안 수립
- 현행 법령·규정 등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진료정보 전송, 보안, 저장 등 표준화 분석 및 표준화 작업 실시
-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수립
○ 진료정보 공동활용 선진사례 분석
○ 진료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공동활용 대상 진료정보 정의
- 법·제도,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 및 기술적 적용 가능성 검토
- 진료정보 공동 활용 모형별 타당성 분석 및 검토
- 목표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보건의료정보 수집·유통 체계 구축
○ 통합이행계획 수립
-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 소요예산 산출 및 종합 추진일정계획 수립
-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수립
라. 연구기간: 2002. 12월말∼2003. 7월말(8개월)
마. 예산액(천원): 2억 8천만원 예정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2부(디스켓 1매 포함)
나. 제출기간
○ 2002. 12. 6∼16일 오후 5시까지
다. 발표회 개최
○ 200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오후 2시)에서 각 연구용역사업신청자는 발표과정을 거쳐야 함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427-721)
○ 전화 : 503-7548∼9, 2110-6273∼4, FAX : 504-1396
마. 제출서식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www.mohw.go.kr)
○ 신청서식 작성요령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실·국별 홈페이지⇒ 총무 ⇒ 자료실⇒ [2002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에 있는 연구용역사업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기 바람.
4. 연구기관 선정
○ 제출된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발표와 평가를 거친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 연구내용등에 관한 제안요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