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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2002-90호, 2002.12.17)

  • 작성일2002-12-17 10:44
  • 분류공고
  • 조회수6,969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0호, 2002.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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