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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제2002-99호)
- 작성일2002-12-31 11:03
- 분류공고
- 조회수10,046
- 담당자 김평윤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 전화번호503-5392,507-6831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9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2. 12. 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