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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기준 연구 사업 공고
- 작성일2003-02-12 14:15
- 분류공고
- 조회수6,590
- 담당자 김복재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 전화번호503-8500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28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3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과제
가. 과 제 명 :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기준 연구
나. 연구목적
○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향상시켜 일상생활의 편의 도모 및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재활보조기구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함으로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
○ 이에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재활보조기구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산업과 업체의 경쟁력 등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업체 평가지표 개발 및 우수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함.
다. 주요 연구내용
○ 재활보조기구 이용 실태 등 수요 파악
- \''02. 9. 고시된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재활보조기구 사용 현황 등 수요 파악
○ 주요 재활보조기구의 생산 및 수입 현황 파악 및 경쟁력 비교, 관련 업체 실태 조사
○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근거로서 양질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업체를 판별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 업체 평가 지표 개발
○ 외국의 재활보조기구 업체 현황 및 외국 정부의 관련정책을 고찰하여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선정기준 및 지원 등 육성 방안 제시
라. 연구기간 : \''03. 3월∼ 11월(9개월)
마. 연구금액 : 50백만원
바. 사 업 과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전화 02-503-8500, 8207)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신청서 2부
(위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실국별 홈페이지 →총무과→자료실→2002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에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03. 2. 12.∼21.까지(10일간)
다. 접수기관 및 접수방법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 503-8500, 8207
○ FAX : (02) 503-7567
○ E-mail : kbjha@mohw.go.kr
※ 팩스 또는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4. 연구기관 선정·통보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후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용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재활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