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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예우제도
- 작성일2003-02-24 13:03
- 조회수4,647
- 담당자 양진한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기간 ~
의사상자 보호업무
□ 목 적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 보호수준 및 보상금액
- 의사자 :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2004년도 674천원)의 240배 = 161,760천원
- 의상자 :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보상등급 1급) ∼ 40/100(보상등급 6급)
□ 보호내용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 보호의 신청 및 절차(서식 첨부)
- 보호신청자 ↔ 시·군·구(시·도) ↔ 보건복지부장관(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참고 법령 (첨부)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목 적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 보호수준 및 보상금액
- 의사자 :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2004년도 674천원)의 240배 = 161,760천원
- 의상자 :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보상등급 1급) ∼ 40/100(보상등급 6급)
□ 보호내용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 보호의 신청 및 절차(서식 첨부)
- 보호신청자 ↔ 시·군·구(시·도) ↔ 보건복지부장관(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참고 법령 (첨부)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