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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지도)사 자격시험 허위ㆍ과대광고 관련안내
- 작성일2003-03-27 13:35
- 조회수6,557
- 담당자 문진웅
- 담당부서정신보건과
- 전화번호503-7544
- 기간 ~
○ 최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는 “심리상담사 제1회 시험을 노려라” “21세기 최고의 전문직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등의 한국통신교육원(미인가 임의단체)의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 노동부에서는 \''\''한국통신교육원\''\''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 심리상담(지도)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광고내용이 ‘자격기본법 제16조 및 정신보건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자격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