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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프로그램(업데이트)

  • 작성일2003-04-14 10:26
  • 조회수5,414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58,504-6233
  • 기간 ~
□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분기마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문서와 디스켓 제출 필수!! (총괄표 서면제출은 하지 마십시오.) □ 우리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양식\"을 게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 도매업소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할 시.도나 보건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이중발송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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