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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제2003-21호, 2003.4.21)
- 작성일2003-04-21 10:24
- 분류공고
- 조회수7,296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9, 2003.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4 월 2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1\"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2\"를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