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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임원 채용공고(20030521)
- 작성일2003-05-21 09:18
- 분류공고
- 조회수6,171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503-751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73호
- 채 용 공 고 -
우리부에서는 산하단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1명, 상임(총무·관리·업무)이사 3명, 감사 1명
○ 국민연금관리공단 : 상임(업무)이사 1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장 1명, 상임(관리·심사·평가)이사 3명
2. 주요담당업무
- 붙임 채용공고 참고
3. 임용기간
○ 임용일(\''03. 7월중)부터 3년
4. 응시자격
○ 임용 자격요건은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으로 구별하며, 전자는 추천후보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후자는 경력·실적요건중 하나만을 구비하면 됨.
< 필수요건 >
-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또는 국민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경력요건 >
- 붙임 채용공고 참고
< 실적요건 >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추천위원회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6. 시험방법
○ 자격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모두 합격처리
- 자격요건은 공무원 경력기준, 민간 경력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 처리
○ 직무수행요건심사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실시
·서류심사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
·면접심사는 개별면접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검증
7. 응모기간
○ 기간 : 2003. 5.21(수) ∼ 5.31(토) 13:00까지
※ \''03. 5.24(토)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서류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2동 422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우편번호 : 121-749)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개발팀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우편번호 : 138-7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우편번호 : 121-74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시 반송용 우표부착)
8.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에서 내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내외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해당자에 한함.) 1부.
9. 기타 유의사항
○ 임용예정기관별·직위별로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총무과(02-503-7514, 02-2110-6059,6060),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068∼9), 국민연금관리공단(02-2240-112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08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