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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 교환각서 발효

  • 작성일2003-05-22 11:38
  • 조회수3,360
  • 담당자 고득영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504-1101
  • 기간 ~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양국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이 2003. 5. 23.부터 정식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 및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하며 이는 각서 교환일인 2003. 2. 28.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보관실의 보도자료사이트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