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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 작성일2003-05-22 15:21
  • 분류공고
  • 조회수6,006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
  • 기간 ~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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