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작성일2003-05-22 15:21 분류공고 조회수6,428 담당자 양진선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전화번호503-7557 기간 ~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의약품도매상_기업진단_요령.hwp ( 60.58KB / 다운로드 4119. / 미리보기 17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